신고없이 영업...공정위 '제재'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웅진코웨이·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대교 등 4개 업체가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4~7단계에 이르는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업체가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단계 업체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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