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투자 유의해야" 
"가상통화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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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금융위 인가 無…투자자, 집합투자업 외형·'펀드' 명칭에 적법 오해"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상통화펀드'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는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해당 운용사와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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