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VS 아시아나 소액주주' 700억원대 소송전 '막 올랐다'
'박삼구 VS 아시아나 소액주주' 700억원대 소송전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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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첫 변론…"기내식 사업권 유용" vs "아시아나 명의 사업"
4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삼구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박삼구 회장.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지난 7월 촉발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오후 소액주주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주주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피고인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재환 금호건설 사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박삼구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1600억원 무이자 자금을 금호홀딩스에 제공하기 위해 기내식 사업권을 유용한 것이 핵심"이라면서 "피고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 대리인은 "기내식 사업을 가족 회사에 넘기거나 이익을 외부에 빼돌렸다면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속적으로 아시아나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월 16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 회장 등을 상대로 약 70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 소장을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소액주주 측은 기내식 대란에 따른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기업 가치 하락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기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하이난항공그룹의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친 반면 금호홀딩스에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과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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