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정책' 유명무실…대부업체 참여율 저조
'빚 탕감 정책' 유명무실…대부업체 참여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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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참여사 195개(71.4%) 육박…1625명 탕감 대상 제외 우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이 정작 대부업권 참여율이 저조해 미참여 대부업권의 추심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권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지원 협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협약 대상 대부업체 273개 가운데 78개(28.6%) 업체만이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 가운데 195개(71.4%)로 이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1625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협약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대부업체 평균 부실채권 매입률 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하는 채권의 매각가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업체 측은 협약에 참여할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채권 매각 대상 기관 중 대부업권의 참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대통령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돼 발표된 정부 정책에 채권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단 1명의 지원 대상자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을 비롯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끈질기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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