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생 만 18세 대학생에 술 판매 정당"
"1월생 만 18세 대학생에 술 판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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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행정기관이 1월에 태어난 만 18살 대학교 1학년생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7일 광주시 남구 모 호프집 업주 최 모(27) 씨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 씨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김 모 양과 같이 1월 출생자는 생일이 빨라 학교를 1년 먼저 들어가 대학 1년 내내 청소년으로 취급받는 등 동급생과 차별을 받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호프집에서 김 양 등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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