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갑질 3종세트 지적에 "잘못 인정, 직원교육 철저"
[2018 국감]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갑질 3종세트 지적에 "잘못 인정, 직원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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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주진희 기자)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이 납품 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고 유용한 혐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큰 잘못을 인정하고 직원교육도 잘 시킬 것"이라며 사과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손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 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게 공기압축기의 납품가격 18%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기술을 탈취해 다른 업체에 자료를 넘겼다. 이후 다른 업체가 부품 개발에 성공하자 기존 업체와 거래관계도 완전히 끊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렇듯 두산인프라코어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갑질' 3종세트를 자행했다"며 "이런 행위는 상생문제를 넘어서서 납품업체들의 기본 생존 근거를 무너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 업체인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코스모이엔지의 요구를 거절하고 승인도 38장을 다른 5개 사에 무단으로 전달해 제작이 가능한지 확인했다"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3에 전면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손 사장은 이와 같은 기술자료 탈취 혐의 등에 대해 인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직 최종의결서는 받지 못했으나 현재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금지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자료 발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다른 납품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잘 준수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자료를 무단 유출하는 행위는 큰 죄라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다"고 답했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면 중소기업은 거절할 수 없었다. 이로써 기술탈취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대기업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자행해 왔다"며 "이에 반드시 문서로 기술요청을 해야 하고 안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등 법을 더 강화함과 동시에 대기업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탈취하고 유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 자료를 서면요구도 없이 382건을 임의로 제출받아 보관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 △기술자료 명칭 등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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