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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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 우려없어"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하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대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조 회장을 소환조사 한 뒤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을 지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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