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8개월 만에 '집행유예' 석방…M&A·해외진출 활기 전망
신동빈, 8개월 만에 '집행유예' 석방…M&A·해외진출 활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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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정치권력 강요에 의한 청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로 지난 8개월간 중단했던 인수합병(M&A)과 해외진출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신 회장이 구속된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폐점 위기에 처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재취득하기 위해 신 회장의 뇌물의 성격을 띄고 기부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 역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묵시적 청탁'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 회장의 처지가 반강제적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확인돼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1심에 부과됐던 추징금 70억원도 2심에서는 선고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정치권력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경위를 살펴 강요에 의한 청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극도의 긴장감 상태였던 롯데그룹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기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신 회장이 출소하자마자 경영 1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 10건에 달하는 M&A를 모두 포기하거나 연기했다. 투자규모만 11조원에 달한다. 신 회장은 그간 옥중경영으로 보살피지 못했던 굵직한 투자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의 빠른 경영복귀 이유는 또 있다. 신 회장이 구속 수감되자마자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시켰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 회장을 제명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그룹 총수일가의 경영사건은 원심 그대로 징역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그룹 신씨 총수 일가가 '공짜급여'로 갈취한 배임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이다. 반면 500억원대 횡령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경영 우선결정권자가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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