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전면 폐지
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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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건은 변경ㆍ갱신시 취급 중단…연대보증 조건만 해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전면 폐지된다. 2012년 은행권과 2013년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가 폐지된 지 5년만에 대부업계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연대보증계약 건도 부분적으로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ㆍ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의 양수 및 양도를 금지한다.

연대보증은 대출시 차주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힙는 등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2년 5월 은행, 2013년 7월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방안에서는 신규계약의 경우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ㆍ도 영업소 설치 등)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기존계약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시킬 계획이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 및 양도를 금지한다.

또한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별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대출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2017년 이후 법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부동산 담보대출 및 대부업자 자금조달용 대출시 대표이사 등의 보증을 요구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대보증대출 만기현황에서도 대부분 3년 이하의 단기계약이지만 일부 대출계약은 5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대보증인에 의한 신용보강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대출의 대출금리는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이 10월 말에 예정돼 있고, 연내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도 남아있다"며 "업무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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