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규제·자본규제로 부동산 유입 자금 차단
금융당국, 대출규제·자본규제로 부동산 유입 자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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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사에 대한 자본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차단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보험회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DSR를 도입한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은행 DSR가 관리지표료 활용된다. DSR 70~80%는 '위험대출(고DSR)'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고 DSR 대출은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다.

DSR는 가계대출심사에서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 규제다.

대출규제와 별개로 자본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바뀐다. BIS비율은 은행의 포트폴리오(자산 배분)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LTV'로 규정돼 35~50%이던 위험가중치가 70%로 최대 2배가 된다.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BIS 비율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 된다.

100% 이하로 유지돼야 하는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도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린다.

당국이 계산식을 이처럼 바꾸면 은행권 평균 BIS비율은 0.14%p 하락하고 예대율은 0.7%p 상승한다. 은행들의 부담을 고려해 1년 가량 유예되지만 은행들은 미리 대응할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는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당장 내년부터 도입된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자본규제가 비슷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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