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수제'라던 미미쿠키, 알고보니 소비자 기만
'유기농 수제'라던 미미쿠키, 알고보니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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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제품 속여 팔면서 제조·가공업 신고 안 해, 경찰 수사 착수
(사진=카카오톡캡처)
(사진=카카오톡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팔아 물의를 일으킨 '미미쿠키'가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충청북도와 음성군 설명을 종합하면, 미미쿠키는 지난 2016년 5월 음성군에 휴게음식점업 영업신고를 한 뒤 온라인으로 쿠기와 케이크 등을 팔았다.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도 입점했다.

식품위생법상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미미쿠기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미미쿠키가 위생당국 관리·감독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이유이기도 하다.

음성경찰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 미미쿠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미쿠키 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킨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비슷한 수준이다.

미미쿠키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라고 속이며 기존 가격보다 2~3배 비싸게 되팔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미미쿠키 업주는 논란이 확대되자 사과문을 올리고 폐점 공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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