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 룰 폐지…투자자 제한 '49→100명' 완화
사모펀드 10% 룰 폐지…투자자 제한 '49→100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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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 발표…역차별 해소
헤지펀드·PEF 규제 일원화…'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일반투자자 청약권유 현행처럼 49인 이하 유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내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재편된다. 현행 일반·전문투자자 49인 이하인 사모펀드 가입 규제도 100명으로 확대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등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되고,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및 사모펀드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 받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해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없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 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현대차 지분 1.4%를 보유하고 밝히면서 주주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로 중장기 성장 자본 투자에 적합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가 제한돼왔는데 이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투자 및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점도 해결되면서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계획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만 상대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다만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기업가치 제고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과 M&A 활성화도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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