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생긴다
내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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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운영 맡고 담배 제외…공항공사 "임대수익 공익목적으로 사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이르면 내년 6월 문을 연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운영은 중소·중견기업이 맡는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제공항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목표다.

입국장 면세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나 입국하기 전 마지막 쇼핑지인 기내면세점 사업자들이다. 기획재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진척을 보인 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직접 주문한 뒤부터다.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을 개정하고 내년 3~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5~6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한다. 시범운영은 6개월이며 주로 향수, 화장품, 주류 등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을 우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이다. 향수처럼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할 계획이다.

면세한도는 출국·입국장 합산해 1인당 600달러다. 구매자의 품목, 금액 등 판매정보가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입국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면세점 이용자 전용 통로를 지정하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감시를 강화한다. 입국장 전체 검역 기능도 보강하고 합동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한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31일부터 8월17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이유로는 48.6%가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산 뒤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18.2%는 '해외구매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된다'를 꼽았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6.7%가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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