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된 암보험 내년 보험료 변경…"기 가입자 영향 없어"
약관 개정된 암보험 내년 보험료 변경…"기 가입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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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 적용...보험개발원, 개정된 암 보험 약관으로 보험료 산출 작업 중
신의료기술 '보장 대상' 포함...요양병원 입원수당 '별도 특약'으로 분리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은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무배당 NH계속지켜주는암보험'의 출시를 기념해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양봉농협 혜화역지점을 방문,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사진=NH농협손해보험)
지난 4일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무배당 NH계속지켜주는암보험'의 출시를 기념해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양봉농협 혜화역지점을 방문,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사진=NH농협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암보험 약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턴 새로운 보험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변동된다. 보장 항목이 구체화되는 만큼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의 갱신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암보험 약관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암보험 개정 약관을 토대로 '참조 순보험요율'을 산출 중이다. 참조 순보험요율이란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위험률을 감안해 어느 정도 순보험료를 받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요율이다. 보험회사는 참조 순보험요율을 토대로 각자 사업비 등을 반영해 실제 보험료를 정한다.

우선 암 보험 약관 개정으로 기존 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갱신 폭탄은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약관 개정으로 위험률이 상승해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의 갱신보험료 상승 폭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기존 암보험 가입 고객의 갱신보험료 산정과 새로운 암보험 보험료 산출은 위험률을 따로 산출한다"고 말했다. 약관을 달리 운영하고, 위험률 산출 및 향후 조정도 따로 한다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된 약관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암보험 보장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라고 정의했다. 

모호하게 표현돼 보장범위를 둘러싼 민원을 유발했던 기존 암보험 약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수당은 별도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업계에서 반대하던 신의료기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약관 개정으로 보장 항목이 명확하고 넓어짐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인상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정된 약관은 기존 암보험 약관에 있는 '암 직접 치료'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 해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및 복합치료 등이 포함된다.

신의료기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계는 매년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보장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반발했으나 신의료기술을 제외하면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할 수 있다는게 금감원 판단이다. 

지금 당장 정해지지 않은 신의료기술인 경우, 즉 가입 후에 새롭게 등장한 신의료기술에 의한 암치료도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신의료기술 보장은 당장 요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약관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추후 손해율이 높아지면 통계를 살펴보고 요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원은 진행 중인 요율 산출이 끝나는 대로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개정된 약관과 보험요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업계 전반적인 암 보험 개정이 예고됨에 따라 과도한 절판마케팅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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