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회 호가제출한도 축소…'배당사고 방지'
거래소, 1회 호가제출한도 축소…'배당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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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소형종목은 현행 유지
대량 및 바스켓매매 등도 호가 주문 축소에서 제외
제도개선 전후 비교 그래프.(표=한국거래소)
제도개선 전후 비교 그래프.(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7일부터 1회 호가(주문) 제출한도를 축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비정상호가가 잘못 제출돼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1회 호가제출 가능 수량 한도가 현행 상장증권 수의 5%에서 1%로 축소된다.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된는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접수를 거부함으로써 호가제출을 원천 차단한다.

또 종목간 규모(시가총액)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 기준과 관계없이 1000억원(상한)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고, 10억원(하한)까지는 허용한다. 다만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종목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5%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호가 주문 축소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ETF),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며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다만 대량 및 바스켓매매 등은 거래편의 및 특수성을 고려해 호가 주문 축소에서 제외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 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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