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천구청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등을 고발했다.
1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금천구청이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시공사 대우건설과 시행사, 건축주 등을 고발했다.
금천구청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지반이 붕괴됐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오피스텔(지상 30층·지하3층) 공사장 주변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고 5명이 다쳤다.
땅꺼짐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의 시공사 대우건설은 이날 현장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구청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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