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고액 알바 지원했지만'…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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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가능' 청년 구직자 대상 맞춤형 피해예방 활동
사진=남궁영진 기자
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취업준비생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알바 모집광고를 봤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코인 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지시를 했고,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현금 전달업무를 했다.

그러나 코인 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A씨처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고수익 일자리라며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씨처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청년회의소 등과 공동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우선, 오는 13일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총 59회(46개 사무국) 가두 캠페인이나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젊은층 밀집 지과 대학가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연루 피해사례, 범죄가담 시 처벌수위 등을 담은 리플렛과 기념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인터넷 포털의 유명 취업카페(스펙업, 취업대학교, 취업뽀개기, 취뽀플러스) 등과 협력, 오는 13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연루 주의 문구를 담은 배너 홍보도 한다.

또 카페 전체공지를 통해 취업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연루 피해사례와 범죄 시 처벌 수위 등을 카드뉴스, 웹툰 등을 통해 소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약 374개 대학교 취업포털 게시판에도 카드뉴스, 웹툰 등을 게시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김재경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대금 인출, 현금 전달업무 등을 지시하면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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