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글씨' 홈쇼핑 보험, 문자 크기 50% 키운다
'깨알 글씨' 홈쇼핑 보험, 문자 크기 50%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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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필수안내사항 표준문구 마련…보험,홈쇼핑사에 공통 적용"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앞으로 홈쇼핑 보험 판매 방송에서 청약철회,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가 50%가량 대폭 확대된다.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도 판매자가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TV 홈쇼핑 등 보험광고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TV홈쇼핑 보험광고는 △방송 화면에서 읽을 수 없는 '깨알 글씨' 크기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전화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 소개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를 화면에서 형식적으로만 소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다른 채널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본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한다.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이 필수 안내사항이다.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한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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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현재는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 이상 전화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본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케 한다.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보험금 청구권리 제한사항을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하는 점도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한다.

소비자의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도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달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올 12월부터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올해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시행 전에도 업계 자율시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법령 및 광고·선전규정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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