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중단된 삼성생명, 다른 민원인에 소송 제기
'즉시연금' 소송 중단된 삼성생명, 다른 민원인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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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법원 판단 따라 지급 여부 결정 위함"
금감원 "민원 당사자 지원의사 표명시 소송지원"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삼성생명이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즉시연금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민원인(A씨)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하면서 소송도 함께 중단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비슷한 사례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주 또 다른 민원인 B씨에 대해 채무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서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A씨)과 비슷한 사례의 B씨를 찾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자사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 A씨는 금감원 민원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민원인에 제기한 소송도 함께 중단됐다.

앞서 A씨는 삼성생명이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즉시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는데 공제를 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전 생명보험사가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덜 준 돈을 주라는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일괄구제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17년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이 또 다른 민원인 B씨를 소송함에 따라, 금감원은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민원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송지원제도'는 금감원서 8년 만에 부활된 제도로, 보험사에 소송을 당하는 민원인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당사자가 지원 의사를 밝히면 분쟁조정위의 의결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당사자(B씨)에게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당사자가 끝까지 소송을 이어나갈 지는 미지수다. 앞선 A씨는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금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 등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대형 보험사와의 법적 소송전에 휘말린 데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민원인이 금감원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달 24일과 27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연금액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약 71억원의 차액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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