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푸드머스, 24시간 피해상담센터 운영
'식중독 사고' 푸드머스, 24시간 피해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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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치료비·급식중단 피해 학교 보상
더블유원(1)에프엔비에서 생산하고, 푸드머스가 급식시설에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블유원(1)에프엔비에서 생산하고, 푸드머스가 급식시설에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식중독 의심 환자 치료비 지원 및 급식 중단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상석 풀무원 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식중독 사고 원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 중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회사 임원진이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현황을 파악해 위로하고 24시간 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 받은 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접수 받아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학생들의 치료비 전액과 급식 중단에 따른 학교 피해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푸드머스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푸드머스 임원진들이 모두 나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있다.

푸드머스는 문제를 일으킨 식품을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앤비 시설 위생과 내부안전기준을 재점검했다. 해당 제품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을 정밀조사해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위생 및 품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식중독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품질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우리밀 초코블라섬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는 총 2161명(55개 급식소)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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