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 전·현직 임원 3명 영장 재신청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 전·현직 임원 3명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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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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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모(54) 사장·맹모(59) 전 사장·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방식)을 통해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6월 이들 3명과 황창규 KT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정치인과 보좌관 등 금품수수자에 대한 보강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의 증거인멸 우려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황 회장과 관련해서는 보강수사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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