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취약계층 우대예금 43만명·1조3천억…상품·혜택 '다양'
은행 취약계층 우대예금 43만명·1조3천억…상품·혜택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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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고 연 6.5% 금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은행 취약계층 예금에 약 43만명이 1조3233억원어치 예금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지원하고 있는 우대 금융상품이 취약계층 재산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6월말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14개 은행에서 40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 43만명이 1조3233억원(1인당 약 300만원)의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자체 재원 혹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우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재원 별로 보면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이 8308억원(62.8%),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이 4925억원(37.2%)을 차지했다. 우대 내역 별로는 금리우대형이 1조2862억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기타 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588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6월말 현재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약 11만명이 4575억원(1인당 약 416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품이 3886억원(84.9%), 은행 자체 상품이 689억원(15.1%)으로 각각 조사됐다. 금리우대형이 4562억원(99.7%), 기타 혜택(대출 수수료 면제 등) 제공형이 3161억원(69.0%)이었다.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우대 상품은 각양각색이다. 예컨데 KB국민은행이 판매하는 'KB국민행복적금'은 주택구입, 입원으로 중도해지 해도 기본금리(연 4.5%)를 제공한다. 만기해지 시에는 연 1.0~2.0%를 더해 최고 6.5%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만 65세이상 은퇴고객과 은퇴준비 고객을 대상으로 '할매할배예금'을 판매 중이다.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자율이 적용되는 정기 예금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1.7%, 우대금리 연 0.6%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의 '편한대출'은 소득과 재직을 확인하지 않는 신용대출상품이다. 국민인 거주자로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4.37~6.63% 수준으로 산정됐다. 

김범수 서민·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은 "은행들이 지원하고 있는 우대 금융상품들이 취약계층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각 은행별 모범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해 금융회사들의 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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