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약관 개정 작업 이달 중 완료 예정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암보험 관련 민원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 중 보험사와 자율조정이 어려운 '기타 유형'의 대표 사례를 분조위에서 결론낸다.
5일 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암보험 분조위는 오는 18일로 예정하고 있다"며 "네 가지 유형 중 기타의 유형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보험 분쟁은 금감원이 암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분조위에 공이 넘어왔다.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초 업계에서는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늦출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달 안으로는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자율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암보험 요양병원 분쟁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 몇몇을 분조위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암보험 관련 민원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업계와 공유했다.
이 가운데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세포 증식을 막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병원 등에 병실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세포 절제 등 수술 직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민원 중 세 가지 유형의 민원은 70%가량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을 보험업계에 전달했고, 보험사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정한 보험금 지급 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암보험 약관 개정 작업도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약관대로 암보험 상품에서 요양병원 입원비를 특약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나 각종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치료는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나 후유증, 합병증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요양병원 입원수당은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암보험 분쟁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발생했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이나 입원, 요양한 경우에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보험사들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대해 일부 암보험 가입자들은 요양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