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 단축
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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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보다 하루 단축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은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D)+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D)+→1영업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제도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204만여 곳, 연매출 3~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21만여 곳 등 총 226만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의 연간 카드결제금액은 약 100조원 수준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전 카드사에 걸쳐 일제히 진행되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제도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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