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톡톡] 분양가 할인 '마이너스 옵션' 꼼꼼히 따져보자
[부동산 톡톡] 분양가 할인 '마이너스 옵션' 꼼꼼히 따져보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입비 낮추고 셀프인테리어 가능…개별 시공 쉽지 않은점 고려해야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84A 타입의 인테리어 컨셉. (사진=대림산업)
한 신규 아파트의 내부 모습. (사진=대림산업)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 모(35)씨는 입주 전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최신 스타일로 집을 새단장했다.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은 총 2700만원. 마이너스 옵션을 통해 아낀 2400만원보다 300만원 더 썼지만, 박 모씨는 벽지부터 욕실, 거실 마감재, 조명 등까지 취향에 맞는 '나만의 집'을 완성했다. 

셀프인테리어 열풍이 일면서 분양시장에서도 '마이너스 옵션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원치 않는 마감재를 제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동시에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림산업이 분양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4차(2038가구)'는 전체 청약자의 절반 이상이 추가옵션 중 발코니확장만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건설이 지난해 3월 공급한 '부산 연지 꿈에그린(1113가구)'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80%가량이 발코니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을 제외한 유상옵션을 택하지 않았다.

냉장고부터 식기세척기, 원목마루, 드레스룸, 수입 주방가구 등이 추가옵션으로 권해지지만, 수요자 대부분이 발코니확장을 제외하고는 각자 원하는 가구를 들인다는 게 분양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은 다들 하지만, 주방 가구나 매립형 에어컨 등 추가 옵션은 선택하지 않는 수요자가 많다"면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옵션을 넘어서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 제공 마감재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수요자도 부쩍 늘었다. 일명 마이너스 옵션제를 통해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수요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치 않는 마감재 공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내부 인테리어는 하지 않고 기본 골조만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누드 분양'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 분양가 인하를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모든 분양공고에 이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도록 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데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벽지나 가구, 바닥재 등 인테리어를 직접 꾸밀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마이너스 옵션을 택할 경우 분양가를 애초 예상액보다 2000만~350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청약을 받은 포스코건설·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이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바닥재와 벽지, 조명가구, 주방가구 등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에서 최소 2014만원, 최대 3402만원이 저렴해진다.

더욱이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에게 매력요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분양가가 4억원인 신규아파트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이 2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412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이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양도할 때도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마이너스 옵션은 바닥이나 천장 등 품목을 개별선택이 아닌 일괄적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일부 단지는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발코니 확장을 할 때는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해서 사실상 분양 후 개별시공이 어렵다. 향후 마감재 오염이나 결로, 소음으로 인한 주변 세대 피해 등과 관련된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다"며 "품목들을 선택 제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포기해야 해서 추후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발코니 확장도 할 수 없을뿐더러 추후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