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21만명) 보험료 20% 할증
음주-뺑소니 운전자(21만명) 보험료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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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적용...지난해 5월이후 위반자 대상  

[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작년 5월1일 이후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1만여명의 자종차 보험료가 9월부터 최고 최고 20% 오른다.

8일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9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갖고 9월 이후 갱신 또는 신규 가입 운전자의 보험료에 반영하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에 반영한다. 할증 한도는 20%.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된다.
음주 운전은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가 할증된다.

지금은 이들 법규 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률이 10%이지만, 다음달부터 2배로 높아지게 되는 것. 예를 들어, 현재 연간 자동차보험료를 100만원 내는 운전자가 작년 5월 이후 음주 운전이 2차례 적발됐거나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9월 이후 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1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2~3건이면 보험료가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다만, 1건 위반했을 때는 할증대상에 포함되지 안는다.

현재 이들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5~1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06년 5월~2007년 4월 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대상자는 음주 운전 1건 17만6천명, 음주 운전 2건 이상 3천명, 무면허 운전 2만6천명, 뺑소니 2천300명, 기타 법규 위반 2건 이상 6천명 등 총 21만3천여명에 달한다.

또, 내년부터는 손보사들이 무면허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과거 2년간의 위반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며, 나머지 법규 위반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표> 법규 위반별 차보험료 할증률
┌────────────┬────────────┬───────────┐
│ │ 현행 │ 9월 시행 │
├────────────┼────────────┴───────────┤
│할증 대상 법규위반 │무면허.음주.뺑소니.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
├────────────┼────────────┬───────────┤
│법규위반 집계 기간 │ 과거 2년 │무면허.음주.뺑소니:과 │
│ │ │거 2년(올해는 과거1년)│
│ │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
│ │ │선침범:과거 1년 │
├────────────┼────────────┼───────────┤
│보험료 할증률 │무면허.음주.뺑소니 1건 │음주 1건:10%, 2건 이 │
│ │이상: 10% │상:20% │
│ │기타 법규위반 2건 이상: │무면허.뺑소니 1건 이 │
│ │5~10% │상:20% │
│ │ │기타 법규위반: 2~3건 │
│ │ │5%, 4건 이상 10% │
└────────────┴────────────┴───────────┘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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