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조' 온라인 쇼핑몰 시장, 카드 수수료 규제에 발목
'74조' 온라인 쇼핑몰 시장, 카드 수수료 규제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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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16.3%) 뚜렷한데도 금융위"법 소관 달라" 뒷짐
64% 차지하는 일반몰·소셜커머스 제외, 형평성 논란
금융위원회가 오픈마켓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적용 방침을 발표하자 일반몰 사업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분석(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됐던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내년부터 온라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일반몰과 소셜커머스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했고 온라인 판매 매출 증가율은 16.3%로 오프라인 매출증가율 2.7%에 비해 6배이상 증가하는 등 온라인 쇼핑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자부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14.6%) 와 온라인 판매업체(20.8%) 모두 매출비중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전자지급결제협회는 지난 2016년 연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65조원으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1% 성장한 78조원으로 추산돼 2020년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픈마켓을 제외한 일반몰의 거래액은 인터넷쇼핑 전체 거래액(74조6천500억원)의 64%를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시장은 오픈마켓과 같은 '중개몰'과 오픈 마켓을 제외한 '일반몰'로 구분되는데, 문제는 중개몰에만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할 경우 일반몰에 입점한 대다수의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된다는 점이다. 또 일반몰과 소셜커머스의 영세 중소 온라인 사업자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온라인상 영세·중소 사업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픈마켓 등 중개몰에 입점한 온라인·중소 사업자는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온라신쇼핑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몰과 소셜커머스는 제외시켰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몰은 금융위와 국세청, 카드사와 관계가 없다"면서 "하위몰을 전부 책임지는 PG사와 달리 일반몰은 하위 사업자들과도 관계가 없고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롯데몰과 같은 일반몰의 경우 금융위 소관인 전자금융법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고 있어 직접적인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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