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환거래 위반 634건 '해외직접투자 57%'…과태료 7배 상향
상반기 외국환거래 위반 634건 '해외직접투자 57%'…과태료 7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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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305건(51%)·과태료 197건(33%)·거래정지 98건(16%)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올해 상반기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6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직접투자 위반 건수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반기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해 600건(94.6%)은 과태료나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고, 과태료 197건(33%), 거래정지 98건(16%)의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주체별로는 총 634건의 제재건 중 개인 및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동일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거래 113건(17.8%), 금전대차 52건(8.2%), 증권매매 30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총 634건 중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333건(52.5%), 변경신고의무 위반 151건(23.8%), 보고의무 위반 136건(21.5%) 등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소액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외화의 송금 없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대부투자 만기연장 미신고 △투자형태 변경 미신고 △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 사전·사후에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보고의무를 더욱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주요 위규사례 및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자료로 배포해 외국환거래법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7월부터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상반기까지는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물렸지만, 지난달부터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올렸다.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렸다.

변귀섭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과태료가 약 430만원이었지만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올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시 금융소비자 불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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