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사, '즉시연금' 법정 대리전 양상···소송비용 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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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감독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꼴"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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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대응책으로 8년 만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한다. 사실상 금융당국과 금융사간 법정 대리전이어서 이례적일 뿐아니라 일각에선 소송 지원 비용에 상한선이 없어 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한화생명이나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우선 금감원은 민원인에게 자료를 제공한다. 금융회사와 민원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심급별 1000만원까지가 상한선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송 비용 지원에 상한선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금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한은출연금, 감독분담금, 기타수입수수료 등으로 모아진다. 이 중 금융사들이 회비처럼 내는 감독분담금 비중이 가장 큰데,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소송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돈으로 보험사 소송을 지원해주게된 꼴이 됐다"며 "상한선이 없어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소송 지원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지금까지 6건 들어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금감원의 소송지원으로 법정공방이 개시되면 사실상 첫 '대리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표명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줄소송'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금액을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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