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겔포스'-대웅 '스멕타', 편의점 판매 안갯속
보령 '겔포스'-대웅 '스멕타', 편의점 판매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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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산제·지사제 추가 논의…약사회 반대로 결론 못 내려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약사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령제약 제산제 '겔포스'와 대웅제약 지사제 '스멕타' 편의점 입점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약사와 소비자, 편의점 측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올해 첫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에 나섰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과 기존 소화제 2품목 해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낮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품목에서 제외하는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감기약 '판콜에이'·'판피린', 소화제 '훼스탈' 등 13품목이다. 모두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제산제로는 겔포스가,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겔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약사회 측은 부작용 문제를 강조하며 '타이레놀 500mg' 제외도 주장했다. 김영희 약사회 홍보이사는 "약사회는 타이레놀 안전성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타이레놀과 판콜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만 팔 수 있도록 판매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항히스타민제와 화상연고를 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약사단체 구성원의 자해 소동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자리여서 의약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됐다. 업계에선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진 만큼 결론이 날 것으로 봤지만,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합의는 또다시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편의점 상비약 조정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소비자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사이에선 상비약 품목 확대가 힘을 얻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달 초 시민 17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1515명)이었다.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97%(1693명)가 공감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처럼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가 74.6%(1179명)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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