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vs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앞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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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성 문제 없다…제산제·지사제 추가 방안 논의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약사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개최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와 편의점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부작용을 문제를 들며 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반대하던 대한약사회는 "재벌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역시 '같은 약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판다고 부작용이 난다'는 말은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편의점협회는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연구 자료를 근거로 들며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에서 발생한 부작용 건수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2013년 의약품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로 편의점에서 상비약이 판매된 2012년(0.0048%)보다 줄었다. 편의점 194만개에서 팔다가 이듬해 10배가량 많은 1109만개로 늘었지만, 부작용 발생률은 오히려 줄었다.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 역시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부작용 발생률이 감소했다. 타이레놀(500mg)은 2016년 기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이기도 하다.

편의점협회 측은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기관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상비약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일반약 편의점 판매 저지에 나섰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품목확대를 극구 반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며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굳건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재벌 돈벌이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재벌 친화적 의약품 정책'이라는 것이다. 조 회장은 '적폐 청산'도 거론하며 "촛불 민심으로 교체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리고 적폐는 청산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체 부작용 신고 23만건 중 상비약으로 인한 건 0.1%에 불과했고, 오히려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과 야간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약을 살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편의점협회에서 낸 자료를 보면, 주중 일평균 편의점 상비약 구매자는 약 5만명이다. 이 중 47.6%는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약을 구매했다. 대부분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과 공휴일의 일평균 안전상비의약품 구매자는 평일보다 66% 이상 많은 8만5199명이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처럼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일반의약품이 13폼목을 팔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요를 반영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에 제산제와 지사제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품목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 논의해왔으나 약사회가 논의 초반부터 줄곧 반대 입장인 데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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