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기흥공장 사고 보험금 어떻게?
삼성電, 기흥공장 사고 보험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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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상적 전기 공급...책임 없는 듯 
삼성화재와 계약후 3일만에 사고 '절묘'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삼성전자 기흥공장 정전에 따른 생산중단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계약은 사고 사흘 전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이뤄져 보험금을 받게됨으로써 삼성전자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과 보상주체는 정전 사태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전기공급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된다.
한전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전력공급은 한국전력 신수원변전소가 맡고 있다.
한국전력이 전력의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면,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은 공장 등 상업시설에 대한 대규모 정전으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물론, 벼락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순간 정전 사고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아직 원인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한전이 자체 파악한 결과 한전의 잘못보다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측은 면밀한 체크결과 한전에서 삼성전자까지의 전력은 정상적으로 공급됐고, 사고는 한전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전은 삼성전자 내부의 변압기나 관련 기기의 이상이 원인일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정전이 사고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한전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삼성전자 내의 문제라면, 삼성전자가 가입한 기업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매년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기업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기업보험은 공장이 화재, 사고 등으로 멈춰선 경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번 정전사태 역시 기업보험의 보상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반도체, LCD, 정보통신 사업장에 대해 5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보험을 가입했다. 보험료만 856억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이 보험은 휴지, 즉 라인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도 보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 정전에 따른 손실 대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흥미로운 것은, 보험 가입과 발효간 타이밍.
지난달 13일 이사회 결의로 가입한 이 보험 약정기간은 8월1일부터 1년간.
다시말해, 전례없는 이번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보험이 발효된 지 사흘째만에 터진 것. 불과 사흘간의 짧은 기간이 보험혜택 여부를 판가름 지은 셈이다.
반면, 삼성화재는 발효 사흘만에 예기치 못한 가입자 사고로 손해를 입게 된 것.
 
삼성전자는 이번 정전사태의 피해액 규모를 약 4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조기 정상화로 초기에 발표한 피해예상규모 500억원보다 줄었다. 
 
구체적인 피해 수준은 라인 가동 이후 생산된 제품의 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피해액이 얼마가 되든 기업보험과 같이 대형 계약은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로 위험을 분산시켜 놓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나눠서 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은 피해액이 확정되면, 분산 비율대로 삼성화재와 재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 때까지 적어도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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