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 부과…ISA 가입대상 확대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 부과…ISA 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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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내년 4월부터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상품에서 코스닥 150 선물·옵션 등 주가와 관련된 모든 상품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파생상품 양도세를 코스피200 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상품과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만 부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선물, 유로스톡스50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와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한다. 2016년에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다. 

기존에 ISA는 가입대상을 당해년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했지만, 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직전 3개 연도까지 늘렸다.  올해 연말까지였던 ISA의 5년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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