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암보험·즉시연금 '일괄구제'…보험사, 소비자에 고지"
윤석헌 "암보험·즉시연금 '일괄구제'…보험사, 소비자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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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최소화 위한 구체안 도입…약관에 반영"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 보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과 관련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사실을 모르는 고객을 위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고지해 알려야 하고, 교육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암 보험 분쟁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부분은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말기암, 암수술직후, 항암치료 후 입원의 세가지 경우는 가급적 지급토록 하고 있고 보험약관에 넣으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이 일일이 소송하거나 각종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서도 일괄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한 건에 대해 모 생보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며 "16만명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보험 가입자가 유사한 사례여서 일괄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과소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를 약관 자체의 문제로 보고 유사한 피해사례를 모두 찾아내 지급하라고 보험사 전체에 권고했다.

그는 "일괄구제가 안될 경우에는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도 많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같은 문제를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가급적이면 일괄구제로 가는게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먼저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고지해서 알리는 방안이 가장 좋다는 의견에 대해 "100% 공감한다"고 밝히며 "권고내지는 교육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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