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소비자보호 강경대응 원칙…"피해 신속 처리…'일괄구제 제도' 시행"
윤석헌, 소비자보호 강경대응 원칙…"피해 신속 처리…'일괄구제 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분쟁조정 결정 편면적 구속력 부여"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박시형기자)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박시형기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를 강조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또 한 번 언급했다.

윤 원장은 또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전 은행과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업무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후구제 절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소비자 증명책임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출금리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것"이라며 "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 실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이 비교·평가 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 산정체계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말 기준 146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국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규제당국이 지배구조·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해 온 것과 관련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감시‧견제 장치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EO(최고경영자)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지배구조·내부통제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 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선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출기준을 완화하고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P2P(개인 간) 대출은 시장 규율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법제화 이전까지는 가이드라인(자율규제)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P2P 연계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3분기 중 완료하고 의심 업체는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윤 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 제도 개선 △금융IT 보안성‧건전성 제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