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즉시연금' 지급 결정 내달로 연기 요청…금감원 수용
한화생명, '즉시연금' 지급 결정 내달로 연기 요청…금감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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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괄지급' 방침에 고민 깊어지는 생보업계…이달까진 어려울 듯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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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압박하자 생명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달까지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한화생명은 내달로 지급 결정을 미뤘다. 업계는 어차피 금감원의 뜻대로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10일까지였던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내달 10일로 연기 요청했고, 금감원도 이를 수용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 관계자는 "한화생명 측에서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아예 내달 10일까지로 못 박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외 다른 생보사들은 향후 일괄구제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분조위는 한화생명의 민원 건에 대해 "보험약관상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문언에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취지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지급 결정을 내렸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떼고 나서 매월 연금을 준다. 금감원은 기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공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이미 지난 4월에 분조위 결정에 대해 지급 의사를 밝히고,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알렸다.

한화생명은 내달까지 법률자문을 구할 시간은 벌었지만, 업계는 어차피 다른 생보사들도 삼성생명처럼 지급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다른 생보사의 약관 유형이 비슷하다고 보고 일괄 지급을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과 한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의 유형이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생보사들도 지급해야한다"며 "만약 보험사들이 끝까지 결정을 거부한다면 소송에서 결정날 것"고 말했다.

즉시연금에 대한 민원 건이 없어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교보생명 외 다른 생보사의 경우는 현재로선 금감원의 일괄구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갑자기 최대 1조원까지 달할 수 있는 돈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일괄 구제를 주문한 문제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금액은 7000억~8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삼성생명의 미지급액이 약 4000억원, 한화생명 미지급액이 약 800억원 등이다. 기존 가입자 전체를 구제한다고 가정하면 대상은 약 1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도 과거 부실했던 약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단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에 이어 즉시연금, 암보험금 논란 모두 부실한 보험약관에서 비롯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한 약관이 이번에도 문제가 됐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라는 감독방향을 주장하는 만큼 앞장서서 보험사의 상품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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