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家 '대우일렉' ISD 취소소송 제기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家 '대우일렉' ISD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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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가(家) 측이 제기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국제중재(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야니 측의 ISD에서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먼저 다야니 측의 중재신청이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39개 금융기관)과의 법적분쟁에 대한 것으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캠코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야니 측은 싱가포르 법인인 디앤에이 홀딩컴퍼니(D&A Holding Co. Pte Ltd)에 투자했을 뿐 한국에 투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디앤에이홀딩컴퍼니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다야니 측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 투자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 아래 중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다.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측이 디앤에이홀딩컴퍼니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투자협정의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다야니 측은 직접 대한민국에 투자했거나 매매계약 해지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측의 중재 신청에 대해 관할을 갖고 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ISD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과 계약해지의 적법성,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 판정신청도 했다.

정부와 다야니 측의 ISD는 캠코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전자(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사명 변경) 부실채권을 인수해 매각 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2010년 4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다야니 측이 대주주로 있는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해 11월 채권단과 디앤에이홀딩컴퍼니는 총 5778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78억원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2010년 12월 채권단은 디앤에이홀딩컴퍼니가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투자 확약서를 제출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2월 디앤에이홀딩컴퍼니가 제기한 '매수인 지위 인정 및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다야니 측은 몰취당한 계약금 578억원 등을 반환하라는 ISD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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