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ISD '중재판정 취소소송' 패소
정부, 대우일렉 ISD '중재판정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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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판결문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 규모의 계약보증금을 배상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자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 가문을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야니 가문 대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 가문이 설립한 싱가포르 특수 목적회사 D&A가 대우일렉 인수에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다야니 측은 대우일렉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야니는 이에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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