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1억4천만원 과태료 부과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1억4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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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을 권고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정지 등 제재 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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