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내부거래 100%···한국타이어·제일홀딩스 등 90% 넘어
하이트진로, 내부거래 100%···한국타이어·제일홀딩스 등 9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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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주회사 내부거래 비중 55% 육박···2.4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하이트진로홀딩스, 제일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LG, CJ 등 지주회사들이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들과 내부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는 대부분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컨설팅수수료 등 배당외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자구조 때문에 지배력 집중 등으로 설립이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할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에 주식의무보유비율, 부채비율 등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주회사가 자·손자·증손 회사 등과 거래를 통해 배당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사익편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8개 전환집단(총자산에서 지주회사의 종속회사 지분이 50%를 넘는 집단)지주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55.4%(지난해 기준 총매출액 4조3108억9800만원 중 내부거래 2조3890억6000만원)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은 배당수익, 지분법이익, 주식처분이익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인 1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18개 지주회사 중 하이트진로홀딩스 (100%), 하림지주(제일홀딩스) (99.81%),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96.94%), LG (95.88%), CJ (95.14%) 코오롱 (94.85%), 아모레퍼시픽그룹 (93.88%), 한진칼 (93.53%), 한솔홀딩스 (92.46%) 등 8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어 동원엔터프라이즈(88.53%), LS(86.87%), 세아홀딩스(70.25%), GS(67.71%), 한진중공업(58%) 등 5개 기업도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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