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CJ·부영 돈줄 '부동산임대+브랜드수수료'···셀트리온 부동산임대 100%
SK·LG·CJ·부영 돈줄 '부동산임대+브랜드수수료'···셀트리온 부동산임대 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지주사 수익구조 출자현황 결과 발표···배당수입보다 배당 외 수입 많아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총수 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 수익을 과도하게 거둬들여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보다는 손·증손 회사 등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자구조로 원래는 설립이 전면 금지됐었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이유로 지난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지주회사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집중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최근에는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거래를 통해 배당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사익편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 분석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자·손·증 회사 등 소속 회사들과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 기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는 주로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 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 중 14.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은 43.4%로 배당수익 40.8%보다 3.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전환집단 지주회사 중 8개 사에서 배당 외 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특히 셀트리온 홀딩스(10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 한솔홀딩스(78.8%), 코오롱(74.7%) 등 4개 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특히 부영과 셀트리온 홀딩스는 배당수익은 0%지만 배당외 수익은 각각 64%, 100%였다.

또 이들 지주회사 모두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타이어월드, 동원엔터프라이즈,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 등 4개 사는 3개 항목에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SK, LG, GS, 한진칼씨제이, 부영 등 11개 사는 부동산임대와 브랜드수수료, 한솔홀딩스는 브랜드수수료와 컨설팅 수수료, 하이트진로는 브랜드 수수료, 셀트리온은 부동산임대로 수익을 내고 있다.

배당 외 수익 거래는 모두 경쟁계약이 아닌 계약당사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감시 견제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배당 외 수익거래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50억원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지주회사는 물론 자·손자·증손 회사 등 거래상대방 회사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당 외 수익 거래에 대해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0억원 미만 거래의 경우 지주회사와 계열회사 간 거래금액만 공시되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저년개편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의며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렵렴을 거쳐 공정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