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한진 총수 일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통행세 가로채기'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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