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김영주 고용부장관 "특별연장근로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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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일률적 6개월 연장시 근로시간 단축 무의미
준비 미흡 사업장 1487곳…근로감독 통해 시정 및 계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재난과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는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법에서 정해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은 사업장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모든 산업현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적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는다”며 “탄력근로제는 산업·기업별로 적용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산업현장에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적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해당 산업에 맞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히 여가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화·레저산업의 호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어려움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율이 59%다. 대부분 국민이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과로사도 줄일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이나 국회예산정책가 예상하는 14만~18만명의 고용창출효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레저산업이 활발해지고 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2013년 19대 국회때부터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당시 여야도 합의를 했던 상황”이라며 “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안이 하루아침에 나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된 곳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300인 이상 기업 3627곳 중 59%(약 2140개)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나머지 1487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시정조치와 계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채용예정인 600명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의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만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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