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유료방송시장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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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점유율 규정 사라져…M&A 경쟁 가속화 전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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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2015년 6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27일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합산규제가 사라져도 IPTV와 케이블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한다. 방송법상 IPTV, 케이블 등은 가입자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위성방송은 따로 규제할 법안이 없어져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위성방송은 국내에서 KT스카이라이프 한 개 업체뿐이다. 이에 합산규제의 최대 수혜자로는 KT가 꼽힌다. 애초 합산규제가 위성방송을 통한 KT의 점유율 확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KT그룹의 합산 점유율은 30.6%(KT 20.1%, 스카이라이프 10.5%)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KT(현재 점유율 20.1%)는 별개로 33.3%로 규제를 받게 돼 13.2%p만큼 점유율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을 높이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KT는 규제의 족쇄에 벗어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늘리고,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합병해 몸집을 불릴 수 있다. 경쟁사들도 이에 대응에 적극적인 M&A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합산규제 일몰 계기로 사업자 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발은 합산규제 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과반수 점유율이라는 공정위의 규제로 인해 불발됐고, 향후 M&A가 재개되려면 권역 폐지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일단 합산규제 일몰만으로도 M&A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케이블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온 상태다. 케이블TV 시장 3위 사업자 딜라이브(점유율 6.66%, 가입자 203만명)는 2년 전 M&A 매물로 나왔다. 또 LG유플러스는 케이블업체의 인수합병을 검토 중이며, 2년 전 CJ헬로 인수가 무산됐던 SK텔레콤이 다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업계는 대형 이통사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케이블업계는 그간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왔지만,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상황에 연장 논의는 물거품됐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 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대안 마련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합산규제 관련 연구반을 운영을 시작했지만 연구결과는 아직이다.

또 업계에서는 합산 규제 일몰에 따른 대체 법안이 이르면 이번주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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