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은행권 첫 연대보증인제 폐지
기업銀, 은행권 첫 연대보증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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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용도만으로 대출 결정...은행권 확산될 듯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기업은행이 8월부터 개인과 기업에 대출할 때 내 세우도록 돼 있는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기업은행은 대출 차주의 신용도만 가지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다만,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인 임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소호창업대출과 같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연대보증인제를 유지키로 했다. 기존 연대보증 신용대출도 만기까지 연대보증인제도가 그대로 존속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 떠안아야 하지만, 고객의 불필요한 노력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업은행이 은행권의 오랜 관행이었던 연대보증인제를 폐지키로 함에따라 은행권으로 확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대보증인제는 은행입장에서는 채권보전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과 비용이 수반되는 귀찮은 제도 였다는 점에서 은행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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