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향신문은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이유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진에어 등기이사에 등록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법인 등기에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는 기타비상무이사를, 2016년 3월 28일까지는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구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항공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항공안전법 제 10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보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경우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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