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금감원 제재에 재무적 손실 제한적…주가 부정적"
"삼성證, 금감원 제재에 재무적 손실 제한적…주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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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로 신규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지만 증권업계는 삼성증권의 재무적 피해는 제한적일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삼성증권은 공시를 통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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