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 12·21차 '현금 기부채납' 통해 재건축
서울시, 신반포 12·21차 '현금 기부채납' 통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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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2차 아파트 위치도. (사진=서울시)
신반포12차 아파트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두 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기부채납을 도로나 공공시설이 아닌 현금으로 하는 단지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신반포 21차는 2개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하게 됐다. 용적률은 299.4%,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두 단지에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했다.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은 신반포 12차는 90억원, 21차는 27억원이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의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됐으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 영향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선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 재건축 계획도 통과됐다. 이곳에는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동이 들어선다. 단지는 917가구(임대 43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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