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매니저 '투자자 곁으로 좀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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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경력-운용실적 공개...투자자 선택 쉬워져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펀드매니저가 투자자인 고객곁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선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펀드 매니저의 경력을 보고 펀드를 고를 수 있게 된다. 특정 펀드매니저가 과거 어느 운용사에서 어떤 펀드를 운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수시로 공시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25일 "펀드시장 급성장에 따라 펀드 운용인력(펀드 매니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 매니저 관련 제도의사를 밝혔다.

당국의 구상은 먼저 펀드 매니저의 주요 경력이 담긴 등록부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시되도록 한다는 것. 현재는 운용사별 펀드 매니저 수만 공시돼 펀드 매니저 개개인의 경력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자주 운용사를 옮겼는지, 또 과거 운용했던 펀드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수익률이 등록부에 별도로 공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운용에 관여한 펀드 이름과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찾아볼 수는 있다.

이와함께, 한 펀드 매니저가 일정 수익률 이상이 되면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와 그렇지 않은 펀드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공시토록 의무화한다.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렇지 않은 펀드를 소홀히 하는 식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한편, 3년간 펀드 운용이 금지되는 펀드 매니저 등록말소 사유를 현재의 감봉 4개월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키로 하는 등 펀드 매니저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는 '펀드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정보'로 확대돼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밖에, 펀드매니저의 전문성을 놏이기 위해 펀드매니저 자격시험에서 특별 또는 실물자산과 같은 대안투자 내용이 보강된다. 9일 현재 국내엔 793명의 펀드매니저가 1인당 11개 펀드, 3594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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