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긴다…금감원,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긴다…금감원,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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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산출내역 소비자에 제공 의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리 상승기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장치를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권한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대출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이 실제로 산정한 대출금리 내역을 살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연합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한 바 있다. 일례로 정책금리 인하 등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년간 고정된 수치를 적용하거나, 기준금리가 일정한 상황에서 같은 금융소비자가 같은 은행을 가도 한 달 만에 대출금리가 0.3~0.4%p 오르는 상황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견제 권한이 강화돼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는 제자리인데 대출금리만 급등하는 등 은행의 고질병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초안을 토대로 은행권과 협의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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